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형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희정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곽형섭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검찰은 향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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