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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 연장해야"…동해안 발전종합계획 용역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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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예산 조세 감면 제시, 중앙 지방 폭넓은 협력 필요

경북 동해안 발전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북도가 2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지속가능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울산시, 강원도 관계 공무원,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지속 추진을 위해 근거법령인 해안내륙발전법 연장 ▷단위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독자적 예산계정 마련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명확화와 의제 처리 확대 등 필요성이 제시됐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국토연구원 이용우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 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근거법 연장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물론 법과 제도의 보완을 통한 중앙과 지방 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해 마련된 국가 종합계획으로 2010년 울산광역시, 강원도와 함께 최초 수립'고시했으며 2016년 6월 한 차례 계획을 변경했다. 이 법은 2020년 12월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경연구원 오창균 선임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자문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동해안에 수립된 유일한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동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 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울산시, 강원도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을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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