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F-15K 전투기가 칠곡 유학산 자락에 추락했다. 대구 기지를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귀환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다. 그날 유학산은 꽃샘추위 속에 안개가 자욱했다. 시정(視程)이 나빠 계기비행 중 조종사 2명이 안타깝게도 순직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두 젊은 보라매의 영면을 빈다.
6일 자 신문은 추락한 기체 사진을 일제히 주요 사진뉴스로 실었다. 자욱한 안개 속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투기 잔해에서 구조대원이 생존자를 수색하는 사진이다. 우연히도 신문마다 똑같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사진 출처를 두고 말이 많다. 문제의 사진은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가 5일 오후 칠곡군청 공보담당자에게 제공한 것을 통신사 또는 언론사가 받은 것이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받은 언론사도 있었다. 매일신문은 이 제보자와 통화 후 이메일로 받았다.
이날 밤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 뉴시스는 , 뉴스1은 으로 각각 사진 출처를 달고 계약을 맺은 언론사에 제공했다.
다음 날 경향신문'중앙일보'대구신문은 로, 국민일보는 로, 동아일보'경북도민일보는 으로 각각 통신사 바이라인을 달아 보도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으로, 조선일보는 으로 표기했다. 매일신문은 으로, 경북일보는 으로 처리했다. 영남일보는 , 경북매일은 인터넷 판에서 로 게재했다.
같은 사진인데 출처(저작권자)가 이처럼 제각각이었다. 칠곡군청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제공받은 사진을 기자가 직접 촬영한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각 신문에 보도된 전투기 추락 사진의 저작권자(생산자)는 군 관련 사고 특성상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익명의 제보자다. 뉴스통신사'칠곡군청'기자는 해당 사진의 전달자일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언론매체가 제보자의 뉴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신중해야 할 일이다. 언론이 독자와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날 전투기 추락 비보를 접하고 본사는 3명의 사진기자를 유학산에 급파했다. 밤늦도록 유학산을 뛰어다녔지만 끝내 사고 현장엔 접근하지 못했다. 어렵게 사진을 제공해 준 제보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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