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 대게 불법 포획 유통 1명 구속 7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판매책 A(40)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포획선 선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쯤 포항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B호(7.93t'구룡포 선적)에서 체장 미달 대게 19상자 1천600여 마리를 차량으로 옮겨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수차례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72상자 6천300여 마리를 잡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암컷 대게 6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도 해경 조사에서 밝혀졌다. 몸 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유통'소지'보관'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