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판매책 A(40)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포획선 선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쯤 포항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B호(7.93t'구룡포 선적)에서 체장 미달 대게 19상자 1천600여 마리를 차량으로 옮겨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수차례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72상자 6천300여 마리를 잡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암컷 대게 6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도 해경 조사에서 밝혀졌다. 몸 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유통'소지'보관'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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