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 공무원은 휴무 제외 대상이지만, 부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휴무에 들어간다.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영도구지부 및 동구지부는 부산 영도구와 동구 내의 공무원들이 지부와 구청 간 협약에 따라 특별휴가 형식으로 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영도구와 동구의 공무원 가운데 50%인 300여명이 근로자의 날 휴무를 누리게 된다.
또한 이날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5월 중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 5월 1일 쉬거나 5월 중 하루 쉬거나다.
따라서 부산 영도구와 동구는 근로자의 날 구청과 주민센터 등을 정상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휴무를 보장, 사기를 승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휴무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구청장 승인이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실은 부산 사상구, 북구, 사하구, 기장군, 남구도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중 하루 동안 특별휴가를 쓰게 됐다. 영도구 및 동구의 조치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20∼30% 인원이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쓰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정한 날까지 자율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도 쉴 수 있고 주민도 민원 업무 관련 불편을 겪지 않는 등 '윈-윈'인데다, 법적 근거까지 있어 이 같은 근로자의 날 휴무 및 대체휴무 또는 특별휴가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전체 공무원의 80%가 노동절 특별 휴무를 향유한다. 광주시도 올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노동절에 따른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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