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학교 복귀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 이사가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 이사 측이 새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어,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해임이나 파면 등을 당한 이사는 새 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추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숫자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해 의결권을 사실상 제한했다. 종전 이사뿐 아니라 학내 구성원과 관할청 등의 추천 의견도 듣도록 했다.
비리 유형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보장한 것은 사학의 설립목표를 구현하려면 이사회의 인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순간 이미 학교 설립 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비리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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