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리 사학 관계자, 학교 복귀 어려워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리 학교법인 이사, 새 이사 추천권 제한키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학교 복귀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 이사가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 이사 측이 새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어,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해임이나 파면 등을 당한 이사는 새 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추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숫자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해 의결권을 사실상 제한했다. 종전 이사뿐 아니라 학내 구성원과 관할청 등의 추천 의견도 듣도록 했다.

비리 유형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보장한 것은 사학의 설립목표를 구현하려면 이사회의 인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순간 이미 학교 설립 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비리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