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5만여 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암컷대게와 어린(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일당 6명 중 총책 A(35) 씨와 포획선 선장 B(39)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운반책 C(31)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10일 오후 8시 40분쯤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바다에서 잡은 암컷대게 9천여 마리를 육지로 옮겨 유통하는 등 지난 1월부터 넉 달간 모두 5만여 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길이 9㎝ 이하의 어린대게 100여 마리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2월 영일만항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해 운반책 C씨를 추적 끝에 붙잡았지만, C씨가 도주 과정에서 휴대폰을 바다에 버려 추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잠수요원을 동원해 찾은 휴대폰을 복원, 공범인 5명을 모두 붙잡았다.
포항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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