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이 민사·행정재판의 상소심(2심 항소, 3심 대법원 상고)을 '사후심제'로 운영해 '밑져야 본전' 식 항소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25일 상반기 민사·행정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이어지는 상소심에는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한 끝에 이를 기초로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 하는 '복심제'(覆審制)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을 심리하는 '사후심제'(事後審制)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 1심 판결을 재심사하는 '속심제'(續審制)가 있다.
그간 국내 상소심은 사후심제 성격이 가미된 속심제로 해석됐다. 때문에 '밑져야 본전' 식 항소를 부추기고 1심을 부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컸다.
대구고법은 이 가운데 사후심이 1심을 더욱 내실있게 치르고 무분별한 항소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의 주제를 마련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재판의 절반가량(약 46.1%)이 상소를 제기(합의부·2억원 이상 기준)했다. 이 가운데 원심을 취소하고 재차 판결한 사례는 24.6%에 그쳤다. 10건 중 8건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소였던 셈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바뀐 사례도 전체의 5.5%에 머물렀다. 대부분은 '이유없음'으로 기각(90.1%)됐다.
이날 열릴 위원회에서 임영우 고법 판사는 '민사항소심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주제로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민화 판사는 '증인신문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소에 따른 소송 비용 증가와 사법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라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하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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