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5일 치러진다. 지난해와 동일한 형식과 출제 방향을 유지하면서 올해는 수능이 끝난 뒤에 문항별로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는 지를 공개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9월 7일 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배부할 계획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는다.
수능 형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며 "수능이 끝난 후에는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한 것을 계기로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 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통신·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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