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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 11월 15일…지진 대비 '예비문항'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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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동일한 형식…8월 23일부터 원서접수
수능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 기준 공개

지난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대구 대륜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대구 대륜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매일신문 DB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5일 치러진다. 지난해와 동일한 형식과 출제 방향을 유지하면서 올해는 수능이 끝난 뒤에 문항별로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는 지를 공개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9월 7일 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배부할 계획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는다.

수능 형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며 "수능이 끝난 후에는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한 것을 계기로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 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통신·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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