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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기존 한도액에 100원 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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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책 구입과 공연 관람에 사용한 비용(이하 도서`공연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신용카드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는 내용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소득공제 한도에 도서`공연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한도가 추가돼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었다. 도서`공연비 공제율은 30%로 기본 소득공제 한도보다 15% 포인트 높다.

다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제한했다.
자영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경비 인정 등 다른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현재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서점은 개똥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이다.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M, 멜론), 네이버 공연 등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도 들어갔다.

문체부는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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