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월호 유족 "당연한 결과…2심서 국가 책임 구체적으로 밝혀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선고 직후 기자회견…"국가 잘못, 구체적 명시해야"
"안전한 사회 만들어달라는 아이들 숙제해낼 것…응원해준 국민에 감사"
대리인 "형사사건 책임범위 넘지 않아 아쉽다…국민성금, 위자료 감경사유 안돼"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유족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으며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피해자들을 등급 매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2년 10개월가량에 걸친 소송에서 겪은 유족들의 마음고생도 전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재판에만 2년 10개월이 걸렸다"며 "내 새끼, 내 가족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버텨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유족들은 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즉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숙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고 우리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안타까워했던 국민에게도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304명을 기억하고 함께 해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까지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모

아달라"고 호소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해경 정장의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넘진 않은 거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조실패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살펴보고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재판부가 국민 성금 받은 걸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는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성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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