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가스배관을 타고 빈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 30분쯤 서구 평리동 한 빌라 2층에 몰래 들어가 송모(56·여) 씨의 금목걸이와 반지 등 3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 13일 오후 칠곡의 한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빌라 저층을 대상으로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사다리처럼 타고 오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친구와의 데이트 비용도 마련하고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