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의 제한적 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완화가 아니라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을 말귀도 못 알아 듣는 우중(愚衆)으로 여기는 말장난이다. 대북제재 완화와 예외인정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북 제재를 풀지 않고도 예외 인정이 되는 묘수가 있다면 바로 쓰면 된다. 구차하게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게 ‘협조’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남북협력’이라는 예외 인정 요청의 이유다. 지금은 남북협력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야 할 때다. 북한 김정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쇼 말고는 지금까지 그 어떤 구체적`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후반 보좌진 회의에서 비핵화 후속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린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는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문제의 선박들이 이후 우리 항구를 뻔질나게 드나들었는데도 역시 보고만 있었다.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의 ‘나포`검색`억류’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위반이다. 대북제재 예외인정은 이와 맞물려 문 정부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