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소음 피해라도 법원이 확정한 소음기준선에 따라 배상 희비가 엇갈리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배상금을 못받는 주민이 생기는 등 배상 범위와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동구 율하동 모란3차아파트는 대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와 공항과는 7㎞ 정도 떨어져 있지만 2㎞길이의 활주로가 아파트 방향으로 뻗어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위로는 항공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일정도로 가깝게 항공기가 오간다. 7년 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64)씨는 "민항기는 그나마 낫지만 전투기가 이ㆍ착륙할 때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이 곳 주민들 중 소음 피해 배상금을 받은 이는 없다. 법원과 국방부가 소음 피해 감정 결과에 따라 그린 소음등고선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자격은 등고선 안쪽으로 85웨클 이상인 지역 주민들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모란아파트는 배상 대상이 아니지만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은 배상을 받는다. 동구의 경우 공항교와 아양교 등을 기준으로 불로동, 입석동은 배상지역이지만 인접한 복현동과 효목동은 제외된다.
이차수 북구 소음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등적으로 배상금이 지급되다보니 주민 간에도 갈등이 많았다"라며 "광범위한 소음피해를 선으로 구분한다는 발상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법은 소음 기준에 따라 비교적 균등하게 피해보상청구권과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소송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고, 군이 적절한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게 특징이다.
2004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폐기된 특별법은 20건에 이른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피해보상비 등으로 6조~1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방부는 입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는 국방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청와대도 입법에 소극적"이라며 "군 공항 이전은 계획대로 하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서 현실적인 모순을 도외시한 판결도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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