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7일 교회 집사를 사칭해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군위군 모 가게에 들어가 자신을 교회 집사라고 소개하고 "꿀(48만 원 상당)을 교회에 배달하면, 100만원권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거스름돈 52만 원을 갖고 오게 한 뒤 수표는 주지 않고 52만원만 받아 달아나는 등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군위, 대전, 구미, 밀양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5명으로부터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을 고려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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