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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사 사칭해 거스름돈 가로챈 50대 구속

금품 편취
금품 편취

경북 군위경찰서는 7일 교회 집사를 사칭해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군위군 모 가게에 들어가 자신을 교회 집사라고 소개하고 "꿀(48만 원 상당)을 교회에 배달하면, 100만원권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거스름돈 52만 원을 갖고 오게 한 뒤 수표는 주지 않고 52만원만 받아 달아나는 등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군위, 대전, 구미, 밀양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5명으로부터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을 고려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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