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7일 교회 집사를 사칭해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군위군 모 가게에 들어가 자신을 교회 집사라고 소개하고 "꿀(48만 원 상당)을 교회에 배달하면, 100만원권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거스름돈 52만 원을 갖고 오게 한 뒤 수표는 주지 않고 52만원만 받아 달아나는 등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군위, 대전, 구미, 밀양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5명으로부터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을 고려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