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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7일 검찰 출석해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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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로 인천·부천 시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 고의성 없었다 진술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무소속 ·북구 갑) 국회의원이 7일 오전 대구 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무소속 ·북구 갑) 국회의원이 7일 오전 대구 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발언으로 고발당한 정태옥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고의로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했던 것은 아니었고, 인천지역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의 선거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정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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