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7일 검찰 출석해 조사받아

“말실수로 인천·부천 시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 고의성 없었다 진술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무소속 ·북구 갑) 국회의원이 7일 오전 대구 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무소속 ·북구 갑) 국회의원이 7일 오전 대구 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발언으로 고발당한 정태옥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고의로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했던 것은 아니었고, 인천지역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의 선거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정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