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억원대의 아파트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안동의 한 아파트 전 관리소장 A(44)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1천5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올해 6월까지 모두 157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무변제는 물론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피해 아파트 주민 B씨가 지난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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