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간병인 A(4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B(78)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두부 손상으로 한달 만에 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침대에서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뇌 기능 저하 증상 중 하나인 섬망 탓에 스스로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곤 했다. 사고 당시 간병인 A씨는 B씨가 잠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먼저 잠들어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재판부는 "간병인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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