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환자 돌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인 벌금 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자 잠든 지 확인 않고 먼저 잠들어 주의 의무 소홀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간병인 A(4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B(78)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두부 손상으로 한달 만에 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침대에서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뇌 기능 저하 증상 중 하나인 섬망 탓에 스스로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곤 했다. 사고 당시 간병인 A씨는 B씨가 잠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먼저 잠들어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재판부는 "간병인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