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회 새는 예산 감시" 권고에도…경북 지자체들 최근 3년 자체 감사 '0'

대부분 사무국 대상에도 미포함…규칙·조례 변경 한 군데도 안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으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의회를 비롯한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부분이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당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 자치단체 감사규칙에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항시, 영덕군, 영양군을 제외한 경북도와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 사무국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 출범 후 단 한차례도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 지방의회 사무국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감사규칙이나 조례를 변경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안의 조치 기한이 2019년 2월로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게 지자체들의 해명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규칙이나 조례 변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의회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규칙이나 조례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해야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달가워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결산검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를 자극할까 우려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 자치단체는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년까지 지방의회 사무국을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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