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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제재 위반 논란 무릅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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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곧 개소될 예정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구체적 시점은 대북 특사단이 방북하는 오는 5일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대의 관심사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해소됐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7월 연락사무소 개설을 준비 중인 남측 인력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석유와 경유 80t(1억여원 상당)과 여러 대의 발전기를 북한으로 반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총 115t(10억원 상당)의 철강·구리·니켈·보일러 등도 북한으로 보냈다. 이들 모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대북 제재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 국무부는 제재 여부를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실장의 1일 발언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문 정부의 ‘예외 인정’ 요청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무릅쓰고 연락사무소 개설을 강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 경협이 북한 비핵화의 동력이라는, 미숙한 상황 판단 능력이 빚은 대북 제재 전선의 이탈이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낸 것은 남북 경협이 아니라 대북 제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문 정부의 공상(空想)은 갈수록 태산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 올해보다 무려 46%나 증액한 5천44억원을 배정했다. 북핵이란 현실은 견고한 대북 제재 유지를 요구하는데 문 정부는 ‘경협 대못’을 박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이 중 또 어떤 사업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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