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갑상 대구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장수명주택·임대주택·어린이집·노인복지관 용적률 완화

박갑상 대구시의회 의원
박갑상 대구시의회 의원

앞으로 물리적으로 오래 가고 관리하기 쉬운 '장수명 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공립 어린이집·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갑상 대구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북구1)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보육환경·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오래 가고 구조를 바꾸기 쉬운 장수명 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활성화하고 어린이집·노인복지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법령(국토계획법·주택법)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대구시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인센티브 규정이 없다.

조례 개정으로 내구성·가변성 있는 장수명 주택 건축 시 최우수등급은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115%, 우수등급은 110%까지 허용된다. 임대주택은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건설을 할 수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노인복지관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의원은 "안전의 중요성 증대와 핵가족화·가구 소규모화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서민·청년층 주거문제가 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장수명 주택·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급 촉진을 도와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정책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 의회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