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납세자보호관 배치는 올해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지난해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나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 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여부 감독 등 업무를 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나 권리보호 요청 사항이 있는 도민은 납세자보호관(054-880-2258)에게 전화·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도민의 지방세 관련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경북 도내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포항, 안동, 문경, 군위, 의성 등 5개 시`군으로 나머지 시`군도 올해 중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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