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 손실액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이달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시공휴일과 추석·설날 연휴, 국가 행사 기간 등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액이 1천841억원에 달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인 23~2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된 손실액만 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설날 연휴인 2월 15~17일에는 442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 3~5일에 3일간 535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앞서 2015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을 때에는 146억원, 2016년 5월 6일 어린이날 기념 통행료 면제 때는 143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또 올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은 95억원이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손실이지만 정부의 보전은 없어 손실 누적에 따른 적자 발생 시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27조5천억원 정도인 도로공사의 부채는 앞으로 5년간 6조원 늘어나 2022년에는 34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구미 한 시민은 "통행료 면제로 인해 입은 손실이 해마다 누적돼 쌓이는 데도 이를 메울 방법이 없으면 도로공사 입장에선 언젠간 통행료를 올려 보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부담을 결국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지우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속도로 이용자는 "정부에서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며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 정책을 없애더라도 이 때문에 통행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도로공사의 손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나 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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