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이번 개정 협정을 통해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남용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 협정문은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한미 FTA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약할 경우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 책임과 관련해선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신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할 때 25%의 관세가 붙는 한국산 픽업트럭(화물트럭)의 관세 철폐 시기를 기존보다 20년 더 늦춰 2041년으로 정했다. 현재 자동차는 관세가 2.5%, 픽업트럭은 25%다.
또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입될 때 미국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섬유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현재 한·미 FTA는 섬유, 원사, 원단, 의류 등의 단계에서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얀 포워드 기준(Yarn Forward Rule)'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합의했다.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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