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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17대로 음란물 23만건 올린 20대…1건당 250원 벌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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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천800여만원 챙겨…타인명의 도용 계정 27개 사용

웹하드에 20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올려 5천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 23곳에 음란 영상물 23만4천681건을 게시한 혐의(음란물유포)로 황 모(23)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 방 한 칸에 컴퓨터 17대를 설치해놓고 음란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한 번에 많은 음란물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계정 27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다른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환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꿔 5천881만5천원을 벌었다. 인터넷에 올린 음란물 1건당 250원을 번 셈이다. 번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황씨는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음란물을 게시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 외에도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대거 올린 1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치한 웹하드 업체는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 등 불법 콘텐츠 유포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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