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2천257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주택 및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도 주민들은 심리적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고 인구 유출 및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주민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는 4월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으며, 이날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천257억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원, 지자체 사업 839억원, 공기업 사업 100억원 등 총 2천257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국비 718억원, 지방비 1천439억원, 공기업 1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계획이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등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