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광원 전 울진군수 항소심 기각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임광원 전 울진군수에게 항소심 법원이 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임광원 전 울진군수에게 항소심 법원이 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전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7천500만원을 받고,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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