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건국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과 대학 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개선방향, 반값등록금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나 일부 대학들은 예산 부담 탓에 정교수 수업시수 확대 등을 통해 강사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총협은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고 지원 근거와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인철 사총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언젠가는 합리적 방식으로 강사들의 권익 강화와 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생산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강사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대학이 여러 형태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인 시점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영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게 사립대 총장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강사법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 시행에 대해 대학들과 협의 기회를 만들고, 강사법 시행의 부작용이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사업 개선 ▷대학 상대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허용 ▷사립학교 관련 규제 폐지 및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 전환 등을 촉구하고, 사립대의 건의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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