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보인 강 교육감은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실수로 분실했다"고 말한 뒤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강 교육감을 상대로 정당 이력 게재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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