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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반발…최대집 회장 항의 방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긴급히 제주도를 방문,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대집 회장<사진>이 오늘(6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이하 제주도의사회) 강지언 회장과 함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긴밀하게 빠르게 움직였다. 허가 발표가 나오기 직전 의협은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6일 원희룡 지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영리화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경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및 대변인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에 항의하기 위해 최대집 회장이 제주도의사회 강지언 회장과 함께 원희룡 지사를 면담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되선 안 된다는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90%가 민간병원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보다 국민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한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생명권은 돈으로 환산될 문제가 아니다"며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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