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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파문 일으킨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대구시청 관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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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관계자와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안광학산업진흥원장 A씨와 대구시 사무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2015년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안경 관련 제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게 수차례 안경을 전달했다는 안광학산업진흥원 직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구시의 감사를 받고 있던 해당 직원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뇌물이 오간 정황은 의심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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