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기택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본지 11월 24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을 되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신규 도입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미 운행 중인 시범 전기택시의 운영비 지원기간을 늘리는 사업만 추진하기로 해 여전히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당초 이달까지 시행한 뒤 폐지할 예정이던 시범 전기택시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2년 더 늘려 2020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연간 6천만 원의 필요 예산은 추경을 통해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6년 2월 전기택시 보급을 확대하고자 법인택시업체 37곳에 시범 전기택시 50대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빠른 보급을 위해 대당 4천90만 원의 차량 가격에 국비와 시비 등 3천500만원을 보전해줬고, 이후 3년 간 충전비용과 카드 수수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이 끝나면 업체들이 차량을 팔아치우거나, 전기택시 보급사업의 명맥이 아예 끊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시범 전기택시는 한 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가 대구 택시 평균운행거리(2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0㎞에 불과한데다, 긴 충전시간 탓에 하루 영업 가능 시간이 3~4시간 가량 줄어드는 등 운영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행할 이유가 없다는 게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기택시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이 요청한 전기택시 500대 분 교체 보조금 60억원을 전액 미반영한 바 있다.
법인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200㎞ 이상 운행이 가능한 새 차량 교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연간 6천만원의 소액으로 기존 차량 지원기간만 늘려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도입된 전기택시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일반 택시 차량의 평균 사용기간인 5년을 채운 뒤 수명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신규 도입 지원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으며, 이번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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