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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확대 법 개정 내년 2월 반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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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한 데 대해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게 된다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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