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최기문 영천 시장 '무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접 관여한 증거 없어"…공보물 제작자는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물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은 인정되지만 최 시장이 직접 관여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공보물을 기획·제작한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지난 2003년∼2005년 경찰청장을 역임한 최 시장은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시장을 검찰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