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최기문 영천 시장 '무혐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직접 관여한 증거 없어"…공보물 제작자는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물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은 인정되지만 최 시장이 직접 관여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공보물을 기획·제작한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지난 2003년∼2005년 경찰청장을 역임한 최 시장은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시장을 검찰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지자로부터 동봉된 5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정치적 청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및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며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메가박스가 증정하는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이 또 다른...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긴 수업시간,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