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물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은 인정되지만 최 시장이 직접 관여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공보물을 기획·제작한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지난 2003년∼2005년 경찰청장을 역임한 최 시장은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시장을 검찰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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