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최기문 영천 시장 '무혐의'

"직접 관여한 증거 없어"…공보물 제작자는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물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은 인정되지만 최 시장이 직접 관여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공보물을 기획·제작한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지난 2003년∼2005년 경찰청장을 역임한 최 시장은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시장을 검찰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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