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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자초한 환경부, 결국 감사원에서 최종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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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클러스터 조감도. 환경부 제공
물산업클러스터 조감도. 환경부 제공

환경부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본지 8월 21일 자 1·3면 등 보도)이 감사원 감사로 규명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기관 재선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추진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환경부는 자체 선정한 평가위원들이 심사 당일 배점방식을 변경하고,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지 않아 운영기관 선정이 뒤바뀐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고 환경부가 이를 시인하면서 감사원 감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국회법 제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때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건은 환노위 '감사청구의 안'에 포함, 본회의를 거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는 상임위원장 몫으로 1건의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김 위원장이 위원장 차원에서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직접 청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시부터 최근까지 환경부가 선정과정에서 여러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중대사안'이라며 심각성을 표하고 감사원 감사를 엄중히 촉구해왔다.

강효상 의원은 "중앙부처가 특정 산하기관 선정을 위해 조작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판단해 의혹을 제기한 후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왔고 마침내 결실을 거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사무처장을 지낸 한 인사는 "국회 상임위에서 감사가 결정나면 법적의무사항으로 무조건 받아야 한다. 감사를 받게 되면 자신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잘못도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각 부처는 감사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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