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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최장 1년 단축·연장 검토…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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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 발언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 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 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7개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해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지면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알려졌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착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법률 개정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 중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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