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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뭐길래"…입주민만 1만2천여명, 한해 예산 11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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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투서가 빗발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입주민만 1만 명이 넘는 '매머드급' 단지여서 주민들 간에 각종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이유다.

지난 16일 이곳 입주민들은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A(46) 씨가 전직 구의원 B(71) 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 후보와 일부 주민들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공무원 겸직 불가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부 주민들은 선거 전부터 대구시 등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서를 수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은 이 곳이 대구에서도 손꼽을만큼 대단지이기 때문이다. 4천200가구에 주민은 1만2천여 명에 달한다. 한 해동안 집행하는 예산도 110억원에 육박한다. 인구 수만 놓고보면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인 울릉군(인구 9천여명)과 맞먹는 셈이다.

최근까지 동대표를 지낸 한 입주민은 "8년 전부터 1~5단지를 합친 '통합 회장'을 선출하다보니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각종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장은 자주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신임 회장에 오른 A씨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 및 시 출연기관이지만 구성원 모두 비영리재단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자체 행동강령에 따라 일반 공무원처럼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법률 상담을 모두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과시간 이후나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일반 공무원도 업무에 지장만 주지 않는다면 입주대표회의 회장에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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