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영계'중소기업계 "정부 최저임금 수정안은 미봉책" 반발

경총 입장문 통해 "입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업 단속 말아야"
대한상의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시행령 개정돼야"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경영계와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한데 대해서는 반기면서도 특히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시킨 것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 "정부 최저임금 수정안은 미봉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오히려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적발된 현대모비스나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중소업계'소상공인, "헌법소원 추진"

중소기업계도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이번 국무회의 논의와 관련,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맺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우리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이라며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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