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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도 김경욱 씨 소송에 이름 바꿀까? 상표권 문제 해결 좋은 예 "비스트→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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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하이라이트. 매일신문DB
H.O.T., 하이라이트. 매일신문DB

28일 김경욱 씽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H.O.T. 상표권 소송을 H.O.T. 멤버 장우혁에 대해 걸면서, 연예계 상표권 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H.O.T.가 이름을 바꾸고 활동하길 바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H.O.T.의 17년만의 콘서트에서 H.O.T.는 상표권으로 갖고 있지 않은 까닭에 3글자 명칭 대신 'High-Five of Teenagers'(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문구를 내걸고 공연을 펼쳤다.

그런데 이때 공연이 성공적으로 종료됐고, 이에 미뤄볼 때 "팀 이름을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 상표권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 다른 이름으로 활동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

선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같은 아이돌 그룹인 '비스트'이다. 2017년 전속계약이 만료된 5명의 멤버 윤두준·용준형·양요섭·이기광·손동운 등은 현재 독자 소속사에서 '하이라이트'로 활동하고 있다. 전 소속사와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이름을 쓸 수 없어서다. 대신 3집 앨범명인 하이라이트를 차용한 것. 이들은 팀 활동과 함께 각 멤버들의 개인활동도 활발히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높아졌다. 현재는 비스트라는 이름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H.O.T. 역시 멤버들 각자의 인지도가 높은만큼 비스트와 같은 노선을 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는 11집과 12집에 '신화'라는 이름을 표기하지 못했다가 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돌려받는 신화의 예처럼 원만한 협상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사는 물론 형사로까지 소송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같은 평화적 해결은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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