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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총기난사' 사건 오늘 국민참여 재판…검찰 "사형 마땅"-변호인 "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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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할 것으로 알려져… 변호인은 마을 주민과의 갈등 부각할 전망

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지난해 봉화에서 면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농민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6일 열린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고, 국선전담변호인은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부각할 계획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해 봉화 소천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77) 씨에 대해 16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국민 참여재판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참여재판은 증인 신문 등 모든 법정 절차를 마치고서 1심 선고까지 이어진다. 특히 검찰이 사형 구형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이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2인 이상)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규정해 최소 20년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양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사형 판결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등 21가지에 달하는 양형조건을 철저히 심리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을 구형하려는 검찰 입장에선 A씨의 범행이 해당 양형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사형이 마땅하다는 점을 배심원들 앞에서 보여 줘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반대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마을 주민들과 겪던 갈등을 부각시켜 유기징역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살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 유발 요인이 강할 경우 감경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변호는 대구지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한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사망자 유족 2명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는 과거 마을 주민 1명이 각각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봉화 소천면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평소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한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앙심을 품고 이웃 및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엽총을 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A씨는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하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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