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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경로당은 걸어서 10분 이내에…국토부, 도시재생 인프라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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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최장 시간 기준…인구 규모별 검토도 해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유치원과 경로당은 사업지에서 걸어서 5~10분, 초등학교와 사립도서관은 10~15분 거리 내에 설치하도록 권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집이나 공공체육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의 최저 기준을 반영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개정안을 마련해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은 도시재생 정책의 수행 지침을 뜻한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기준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점이다. 그동안 일정한 인구를 초과한 곳에 특정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기준이었다면 이젠 주민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걸리는 최장 접근시간이 중심이 된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아이 돌봄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 7개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시설 11개로 분류돼 도달에 걸리는 최장 시간을 각각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시설인 국공립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20∼30분 이내에 있어야 한다.

보건소는 20분,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은 20분, 공공체육시설은 15∼30분 이내에 있는 게 권장된다.

걸어서 다니는 마을시설의 경우 유치원과 경로당, 노인교실은 도보로 5∼10분, 초등학교와 사립·소형 도서관은 10∼15분, 간이운동장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구 규모별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는 시설별 수용 능력을 검토하고, 인구 10만∼50만명의 중소도시는 유휴시설 현황을 파악한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입지 효율화 및 전달체계를 개선한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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