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전문가 조언

김용찬, 국회의원에 대한 지나친 족쇄 만들어선 곤란
허창덕, 사회적 상식에 입각한 제도도입 필요
이소영, 애매한 현행 규정 손질해야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지역구 대표성도 가진다. 따라서 지역 이익을 위한 활동 역시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도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회의원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 국정이 행정부나 청와대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견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항상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감시를 받기 때문에 모호한 이해충돌 규정으로 너무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반대로 지역구의 각종 계층과 직종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해충돌 문제를 선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하다.

상임위원회 배정이나 법안 발의 시 국회의원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정비면 충분하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이해충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상식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작동하는 데는 기본 질서가 있다. 그 질서는 거창한 지식이나 박학다식한 논리에 기초한 질서가 아니다. 상식에 기반 한 질서다.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이런 저런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안타깝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 있고 이건 기본 소양의 문제다. 공직에 있으면서 사적 이익과 연루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해충돌의 개념을 좁게 바라보면 모든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결국 이해충돌이 된다. 이해충돌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정치적인 발언일 뿐 할 수도 없는 문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에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본다.

다만 토건업과 부동산 관련해서는 개인과 집안, 친인척의 이익과 합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한 법규가 굉장히 애매하다. 권고적인 문구로 규범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있어도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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