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서 아파트 내 교통 사망사고...피해자 아들 "허술한 법 때문에 어머니 잃은 고통 더욱 커"

아파트 내 도로≠도로…도로교통법 적용 안 돼
관련법 개정 국회서 잠자는 사이 또 사고

아파트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도로 외 구역'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과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4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한 아파트에서 A(31) 씨가 몰던 1t 트럭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69) 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16일 뒤인 2월 9일 결국 숨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제는 사고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규정돼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도로의 경우 신호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 과속 등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아파트내 도로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 자동차 보험사가 지난 3년간 접수된 교통사고 위치를 분석한 결과 6건 중 1건 수준인 16%가 아파트단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났다.

B씨의 아들은 "가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법원에 공탁만 걸면 50~70% 확률로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고통스러운데 법이 미약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 1일 "아파트단지는 많은 사람과 차가 뒤섞여 다니는 만큼 사고 위험도 크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4일 현재 1천300여 명이 동의했다.

아파트 내 교통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7년 10월 대전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5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아파트내 도로도 법정 도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10여 개가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아파트단지나 대형마트 등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물의 보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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