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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세금 뒤늦게 내서 송구…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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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박인숙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박인숙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제공한 금품과 관련해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보유한 억대 예금에 대해 "둘째 딸은 6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같이 살면서 저축하는 걸 일부 도와줬고 딸은 생활비 내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거의 저축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자녀에 대한 누적 증여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청문회 준비하면서 일부가 증여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재직 시 받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소득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업무추진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해당 기관이 문을 닫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2011~2013년 영화배급협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3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자녀에 대한 증여와 업무추진비 명목 소득신고 누락과 관련해 청문회 하루 전인 25일 6천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는 "전혀 그런(세금납부 대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송구하게 생각한다.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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