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0대 주간지 회장 청도군수 찾아가 금품 요구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은 점 고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재선을 앞둔 이승율 청도군수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서울 모 주간지 기자 A(77)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3시 35분쯤 이 군수에게 당선을 돕는 기사를 써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청도군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