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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에 상해죄 적용…5월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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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바꿔 살인혐의 철회…피살자는 있지만 살인피고인은 '0'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가운데)이 1일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미소지으며 경찰관들의 호송을 받고 있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한 가운데 법원은 이날 흐엉에 대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은 다음 달 초 석방된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가운데)이 1일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미소지으며 경찰관들의 호송을 받고 있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한 가운데 법원은 이날 흐엉에 대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은 다음 달 초 석방된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1일 말레이시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에게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날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이 즉각 상해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흐엉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흐엉은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아무도 없게 돼 살해 사건의 배후와 진상을 밝히는 일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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