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
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에 만장일치 찬성(199명)으로 통과됐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의당 여영국(경남 창원성산)·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이 출석해 인사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