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제명처분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전 의원 2명이 법원에 제명처분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 심리로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18일 오전 열렸다.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지난달 29일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이들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며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기초의회 사례를 살펴봐도 제명처분에 이르는 것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제명된 군의원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제명처분은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이뤄졌다"며 "검·경 수사를 통해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증거로만 판단해달라"고 했다.
반면 군의회의 측은 이들의 의원직 복귀가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맞섰다. 군의회의 법률대리인은 "예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군민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선출직의 특성상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한다. 지금 당장 의원직에 복귀하기보다는 본안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군민들의 신뢰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순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날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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