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와 충북 보은군 일대 국·사유림에서 자생하는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으로 벗긴 뒤 유통한 일당이 경찰과 산림당국에 붙잡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국유림인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와 충북 보은군 일대의 사유림 내 굴참나무 500여 본의 껍질을 무단 절취해 8천4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A(50) 씨 등 일당이 과천경찰서에서 처벌됐다고 24일 밝혔다.
남부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와 과천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굴참나무 껍질 무단 절취와 피해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꾸준히 추적해, 올해 3월 껍질을 가공하던 작업장에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화분 재료로 인기가 많은 굴참나무를 가공해 유통했으며, 남부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 국유림 피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자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경수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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