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올해부터 저소득가정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복비와 체육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가정, 한부모저소득가정 가운데 중·고교 신입생이 있는 가정이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조례를 정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6월에 교복비 등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입학 전에 지급한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남미경 경주시 복지정책과장은 "다른 시·군과는 달리 교복비 외에 체육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만큼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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